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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

공정거래
사이버 신문고

사이버 신문고란?

하나테크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의 제공/수수 및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입니다.

제보자 보호
하나테크는 제보하신 분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CP운영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4.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 우편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금촌길 1-22 자율준수관리자앞
– E-Mail : kjy2698@hanatechrns.com

제보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관련 침해 사실 및 고충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제보절차

– 제보 접수 후 3일 이내 사실확인 및 조사 착수
– 신고 관련 모든 업무는 CP운영팀 단독으로 진행하며 철저한 보안 유지

유의사항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양시 옥곡면 금촌길 1-22
Call : 061-772-7781~5
Fax : 061-772-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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